| - 치아보존치료비(유치 및 영구치, 상해 및 질병), 영구치보철치료비(상해 및 질병),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비 ⓐ치아보존치료비(유치 및 영구치, 상해 및 질병)-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상해:보험계약일, 질병: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다음날) 이후 상해 또는 "치아관련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치아보존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유치 및 영구치에 치아보존치료를 한 경우
 ※지급금액 (치료원인 : 질병)- 아말감, 글래스아이노머(1년미만) : 치아당 가입금액의 5% 지급
 - 아말감, 글래스아이노머(1년이상) : 치아당 가입금액의 10% 지급
 - 레진필링치료(1년미만) : 치아당 가입금액의 25% 지급
 - 레진필링치료(1년이상) : 치아당 가입금액의 50% 지급
 - 인레이/온레이(1년미만) : 치아당 가입금액의 25% 지급
 - 인레이/온레이(1년이상) : 치아당 가입금액의 50% 지급
 - 크라운(1년미만) : 치아당 가입금액의 50% 지급
 (유치 및 영구치 각각 연간 3개한도)
 - 크라운(1년이상) : 치아당 가입금액의 100% 지급
 (유치 및 영구치 각각 연간 3개한도)
 ※지급금액 (치료원인 : 상해)- 아말감, 글래스아이노머 : 치아당 가입금액의 10% 지급
 - 레진필링치료 : 치아당 가입금액의 50% 지급
 - 인레이/온레이 : 치아당 가입금액의 50% 지급
 - 크라운 : 치아당 가입금액의 100% 지급
 (유치 및 영구치 각각 연간 3개한도)
 ⓑ 영구치보철치료비(상해 및 질병)-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상해:보험계약일, 질병: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다음날) 이후 상해 또는 치아관련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아보철 치료를 진단받고, 그 치료의
 목적으로 영구치를 발거한 후, 발거한 부위에 아래에서 정한 영구치 보철치료(가철성의치(틀니, Denture),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Bridge) 및 임플란트(Implant))를 한 경우
 - 가철성의치 : 보철물당 보험가입금액 100%(연간 1회)
 - 고정성가공의치 : 영구치발거 1개당 보험가입금액 50%
 - 임플란트 : 영구치발거 1개당 보험가입금액 100%
 ※ 단, 치아관련 질병으로 영구치보철치료를 받은 경우,보험계약일로부터 2년미만시 아래금액 지급
 - 가철성의치 : 보철물당 보험가입금액 50%(연간 1회)
 - 고정성가공의치 : 영구치발거 1개당 보험가입금액 25%
 - 임플란트 : 영구치발거 1개당 보험가입금액 50%
 ⓒ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비-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다음날)이후에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를 진단 확정
 받고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1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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