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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질문] 월 보험료 100만원을 납입하는 참알찬연금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월 20만원까지 소득공제된다고 하는데, 나머지 80만원에 대해서도 중도해지시나 연금 수령시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 참알찬연금은 신개인연금으로 연 240만원(월 20만원)을 초과 납입한 보험료는 납입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중도해지시나 연금수령시 추가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또한 2002년 12월까지는 소득공제를 받지 않아도 연간 240만원을 소득공제 받은 것으로 간주해 세금이 부과되었지만, 2003년 1월부터 세법이 개정되어 소득공제를 받지 않으셨다면 연금수령시나 중도해지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신개인연금의 소득세는 일반 소득세 16.5%보다 훨씬 저렴한 5.5%의 세율이 적용되는 대신, 중도해지시에는 기타 소득세로 처리되어 22%의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가입 후 5년 이내에 햐약할 경우 기타소득세 외에 총 납입한 보험료*연 240만원 한도)에 2.2%의 해지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어 상당한 손해를 보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