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질문] 1997년 교통사고로 인해 장해등급 6급(오른쪽 엄지손가락 영구장해)을 진단받고, 계속 치료하는 도중 다시 오른쪽 어깨(견갑절)에 6급 장해가 발생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이미 같은 사고로 장해등급 6급으로 보상을 받았고, 추가 장해가 신체 동일 부위에 발생했기 때문에 보상할 수 없다고 하는데, 보험회사의 설명이 맞는지요?
>>> 생명보험 약관에서 규정하는 장해등급 분류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쪽 손의 첫째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와 한쪽 팔의 3대 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는 모두 제6급 장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한쪽 팔에 대해 어깨관절 이하(손가락, 손목이하, 팔꿈치 이하, 어깨 이하)를 모두 동일 부위라 하여 동일 장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경우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어깨 장해이므로 이는 동일 부 위로 인정되어 추가 장해로 인한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