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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질문] 언니가 1년 전에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형부가 베란다에서 떨어져 뇌수술을 받은 후 사망했습니다. 당시 생명보험회사에 상해보험과 건강보험을 가입해두었는데. 사망시 수익자는 언니 앞으로 한 건, 그리고 두 건이 법정상속인으로 돼 있습니다. 법정상속인인 언니의 보험금 수령이 가능한지요? 현재 아이는 없습니다.
>>> 우리나라의 민법은 법률혼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의 동거인은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익자를 언니로 지정한 계약은 사망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으나,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는 민법이 정하는 상속 순위에 따라 해당 상속인에게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동성동본이나 불가피한 개인 사정으로 혼인신고가 지연된 경우 등 현실적으로 사실혼 관계가 흔히 존재하고 있어, 도덕적 위험이 없고 사회풍속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의하신 경우에는, 우선 상속인의 지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